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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38668
반론보도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과일이 들어간 F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위 사업을 기초로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 A가 설립한 회사이며,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JTBC를 운영하는 방송사이다.

나. 피고는 E 20:00 ~ 21:40 방영된 ‘JTBC 뉴스룸’ 프로그램 내 ‘C’ 코너에서 “D”라는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장면은 별지3 기재 및 영상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보도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① [과일가격 관련 부분]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과일가격은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② [리베이트 관련 부분] 원고 A가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

③ [피규어 관련 부분] 원고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피규어에는 정품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고,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공급되었다.

④ [기술전수 관련 부분] 원고 A는 일본의 장인 G로부터 H 기술을 전수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과일가격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 주장의 ①항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I가 “과일 같은 경우 비용이 시장 대비해서 최소 2배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사실은 별지3 기재 및 영상과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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