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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2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6. 00: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면서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 개의 이쑤시개를 집어 들고 경찰관을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가.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상습범인 경우

나.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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