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15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5(용암동)에 있는 용암초등학교 뒤편 산책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F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F를 폭행한 이유 등을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D에게 “이 씨부랄 새끼야,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왜 가만히 있어, 씨부랄 새끼야, 너는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같은 날 22:37경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금천동)에 있는 효성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위 D 등과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여 경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경위 D에게 재차 “야, 씨부랄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다 죽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