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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에 찾아 가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영업 끝났다. 장사 안 한다.” 고 소리치고,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년, 좆 같은 년, 이 씨부랄 년, 너 이제 여기서 영업하나 보자, 쌍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30여분 동안 소란스럽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편파수사를 한다며 소란을 피우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55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I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넌 경찰복만 벗으면 나한테 죽어, 너 이 새끼 옷 벗긴다, 씹할 놈, 너 모가지 자른다, 개새끼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인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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