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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20노4325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 및 범행의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만 19세에 불과 한 나이 어린 소녀로서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경솔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각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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