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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6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외에, 나 아가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를 처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타인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 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2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당 심에서도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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