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인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범행 까지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B, D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모야 모야 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D의 합의 서가 제출됨)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