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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3고정2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영월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C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부산 강서구 D아파트(1차, 2차 3차)를 신축ㆍ분양하는 건설공사 및 하도급계약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9.경 부산 강서구 E지구 내에 있는 C의 모델하우스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자인 F로부터 대우건설이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수급하게 해달라는 청탁조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말경 대우건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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