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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2. 1. 2.자 2001라257 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하집2002-1,326]
판시사항

[1]동일한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물가액의 산정방법

[2]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토지의 인도청구와 같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모두 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그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어 하나의 청구로 보아 소송물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은 비록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공단의 내부규정에 따라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무료법률구조특별회계로부터 상환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위 공단과 사이에 체결된 법률구조계약에 따라 여전히 그 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이를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항고인겸상대방(신청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동혁)

항고인겸상대방(피신청인)

B

주문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포항시 북구 C 전 570㎡ 중 일부 토지 지상의 ① 건물철거와 그 토지의 인도 및 ② 그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하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위 각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은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

나.원심은 신청인의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에 대하여 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와 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 하나의 청구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소송물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신청인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였다.

2. 신청인의 항고에 관한 판단

신청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①, ②의 청구가 하나의 청구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소송물가액을 산정하여 변호사보수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신청인의 청구 중 위 건물철거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인도 청구의 소에 흡수되고, 위 토지의 인도청구와 같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모두 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그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어 하나의 청구로 보아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소송물가액산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항고는 이유 없다.

3. 피신청인의 항고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게 소송을 위임한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률구조법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공단은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각종 소송비용과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그 밖에 공단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부규정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법률구조의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구조법에 따라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33조 에서는, 지부장 등은 각 심급별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뢰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분과 변호사 보수비용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에 대한 상환결정을 하여 의뢰자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의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시행지침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항은, 농·어민, 도시영세민 및 담배소매인이 신청한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은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되, 지부 및 출장소에서는 소송비용이 (위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을 상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함과 동시에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변제최고를 하고, 그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절차에 의한 채무명의확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공단은 위 각 규정에 따라 1998. 7. 신청인과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건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공단의 부담으로 하되, 법률구조사건이 확정판결,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은 소송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회수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은 즉시 공단에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규정과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단이 납부한 소송비용은 비록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공단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 특별회계로부터 상환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위 공단과 사이에 체결된 법률구조계약에 따라 여전히 그 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비용은 이를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세진(재판장) 곽병수 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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