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종시 C, D 블록에 50층 규모의 주택 및 상업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9. 8. 피고와 사이에 용역기간 2015. 9. 1.~2018. 12. 31., 계약금액 1,9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세종시 E건물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발주처’ 또는 ‘갑’을 ‘원고’로, ‘수급인’ 또는 ‘을’을 ‘피고’로 각 대체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용역의 중지 또는 변경)
1. 원고는 관계 법률의 변경, 기타 도급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변경으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지급)
1. 준공금 : 피고가 용역을 완료하여 성과품을 납품하고 제16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정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준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견적수량에 의한 용역수행금액이며, 실시설계확정 및 모든 사용승인 완료 후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 금액으로 정산한다.
제12조(계약해제 등) <원고의 계약해제 등>
1.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전의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7일 이상 경과하고도 용역의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고가 수행하는 용역의 전부를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의 이행을 용역 공정표상의 기성고 인도시한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