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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26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7:20경 불상지에서 이전 남자친구인 B이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D(여, 15세)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위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D야 니 엄마는 남에 남자 뺐어서 사는 여자야 너의 아빠두 유부남 꼬셔서 너희를 낳은거야 너의 엄마는 인간이 아니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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