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여 항소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8. 10. 30.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9: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상담실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B이 방을 옮겨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에게 “그럼 내가 민원을 넣어야 되겠네, 내가 징역을 살아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씨발 평생 간또질이나 해먹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지랄하지마,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릴까 한주먹도 안 되는 놈이”라고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B의 입술 부위를 들이박을 것처럼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에게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