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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1733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부동산 관련 분양대행, 업무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분양대행업,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13.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원고의 업무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전문 피고와 원고는 당사자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C 외 14필지(이하 ‘목적물’이라 함)에 대한 ㈜ D의 매입추진 사업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의 체결목적은 피고와 원고가 목적물에 대한 ㈜D의 매입추진사업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 및 매입작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달성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제휴 및 교류협력분야) 본 양해각서에 의한 업무제휴 및 교류협력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양해각서에 의한 업무제휴 및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① 추진되는 목적물의 매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② 목적물의 정보를 제공ㆍ업무의 연계ㆍ컨설팅 업무의 추진 등을 협력하여 ③ 공동 추진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업무제휴 활동 및 기타 당사자에 의해 상호 결정된 분야

2. 본 양해각서에 의한 교류협력 활동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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