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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106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토지공사는 2007. 10. 4.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01,216㎡상에 주상복합건물 등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등 1) 원고 2007. 11. 26. 피고 우리투자증권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 한하여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참여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당사들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공동의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 각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적 의미에서 본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제2조 각 당사자의 지위와 업무 분장 제2항 피고 우리투자증권의 지위 및 업무 (6)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각 용역업체(건축설계사무소, 부동산컨설팅 등 의 업무 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총괄 제4조 양해각서의 구속력 본 양해각서 제2조를 제외하고, 본 양해각서는 이 양해각서 체결일 현재 각 당사자의 의향을 표명하는 것이고, 당사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향후 체결될 기본협약 또는 주주협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들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타 컨소시엄을 포함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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