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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87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3:0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누군가가 지나가는 아가씨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시민이 지나가는데 누가 아가씨를 때렸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회신, 112신고 내역 확인

1.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 약 56회에 걸쳐 112로 전화하여 허위신고, 욕설을 일삼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결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술에 취하여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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