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3. 3. 7. 07: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스마트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자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및 F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2013. 3. 초순 04: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3대를 옆에 두고 잠자는 사이에 위 스마트폰 3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C,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