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3. 04: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앞에서 F(2013. 7. 30.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걸어가던 중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천막 고정용 쇠파이프를 들고 와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옆구리를 발로 3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끌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7. 21:35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