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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4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2. 11. E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전 4,010㎡, G 전 2,785㎡, H 임야 1,031㎡, I 전 8,823㎡, J 전 40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12.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5. 31. 위 B 전 446㎡, C 대 268㎡, D 대 49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81. 12. 11. E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함께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부친 및 가족들과 함께 위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부친 사망 이후 주택을 허물고 이 사건 토지에 부친의 묘소를 조성하였으며, 2012년경 부친의 묘소를 이장한 후 그 때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콩과 옥수수 등을 심어 경작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81. 12. 11.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2. 1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001. 12.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등이 존재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활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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