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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구합4486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2014. 10. 31. 주식회사 C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내지 2011년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6. 28. B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비고란에 ‘신탁등기’라고 기재된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 받아 2011. 6. 2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여 2013. 9. 16.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강원도지사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일대에 관하여 대중제 골프장업(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이라 한다). 라.

B는 2013.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로, B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50% 경감된 취득세 등만을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이 50%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B가 아닌 원고이고, 원고는 관광단지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경감이 되지 않은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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