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냉동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주로 농축산물 유통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농축산물을 보관하고, 각 금융기관과 냉동창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물 보관책임자로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수입육 유통업체에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을 위해 담보물을 계속 냉동창고에 보관한다는 취지의 서류인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여 왔다.
다. C은 수입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 등 소위 ‘D 계열 차주회사’로 불리는 16개 수입육 유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E, F으로부터 “우리가 D 등 수입육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담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를 인수하려고 한다. 당신이 새로 인수하는 냉동창고 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12.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E과 F은 ‘D 계열 차주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육류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피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되 담보물의 품목과 가치를 속여 과대계상하거나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제공된 수입육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중복으로 담보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더 많은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마. E과 F은 G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