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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0492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구 북구 F 외 35필지 7,884.36㎡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3. 10.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임원으로, 원고 D은 감사, 원고 A, C, B은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총회를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사전심의 등 1) 피고의 조합장 G은 2018. 1. 18. 다음과 같은 의안보고 및 총회 의안상정을 위한 제35차 긴급이사회(이하 ‘제35차 이사회’라고 한다

)를 소집공고하였고, 2018. 1. 22. 11:00경 위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제1호 의안만이 승인되고, 제2호 내지 제7호 의안은 이사들의 의견 불일치로 가결되지 못하였다. [35차 이사회] 제1호 의안 : 2018년도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시행사 및 정비업체 선정의 건 제3호 의안 : 설계업자 선정의 건 제4호 의안 : 대의원 선임의 건(H, I, J, K, L, M 후보) 제5호 의안 :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PM자 해지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시총회 예산 승인의 건 2) 위 조합장 G은 2018. 1. 18. 의안보고 및 총회 의안상정을 위한 제10차 대의원회(이하 ‘제10차 대의원회’라고 한다)를 소집공고하였고, 2018. 1. 23. 위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공고된 의안을 포함하여 다음의 의안이 채택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0차 대의원회] 제1호 의안 : 대의원 선임의 건(H, I, J, K, L, M 후보) 제2호 의안 : 2018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계획서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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