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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3164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3. 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2011. 11.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D는 2011. 11. 23.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원고의 배우자인 사실, 원고는 그 직전인 2011. 11. 7.에도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이에 D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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