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부인 피해자 C과 다툰 사실로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4. 3. 20. 17: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피해자는 20억 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사기꾼이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0:36경부터 약 30분 동안 위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2014. 3. 22. 17: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2014. 3. 22. 23:22경부터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2014. 3. 23. 02:17경부터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동영상 판독)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