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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0 2017가단1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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