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0 2017가단1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