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366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009,961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009,961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