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413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07,429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