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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09 2017가단3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E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취하되었고,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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