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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70938
주주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E(2005. 10. 5.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E’라 한다)는 복층유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02.경 이혼한 원고의 전 처, 피고 D은 피고 C의 언니, 피고 B은 피고 C의 남동생이다.

나. 주식보유 현황 2015. 12.경 기준으로 피고 E의 주식 중 피고 B이 47,000주(94%), G가 3,000주(6%)를 각 보유하고 있다.

다. 명의신탁 해지 통지 원고는 2016. 1. 1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에 의하더라도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 C, D에 대하여 주주 확인의 청구를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IMF 구제금융 당시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부득이하게 친구인 H 명의로 피고 E를 설립하고 피고들 및 원고의 지인들에게 피고 E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E는 위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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