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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154
주주지위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주식 총 100,000주 중 50,000주는 원고가, 나머지 50,000주를 F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E이 2014. 11. 28. F 소유의 주식 50,000주를 받았는데 2015. 3. 20. 원고에게 낙찰받은 이 주식 50,000주 중 1,000주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의 주주명부상 50,000주의 주주는 피고 E으로, 나머지 50,000주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B는 주주명부에서 원고를 삭제하고 피고 C나 피고 E이 원고의 주식을 양수받은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다.

원고는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주식 51,000주에 관한 주주지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는 원고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각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 피고 C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 중 1,000주에 관한 부분, 피고 E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 중 50,000주에 관한 부분

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피고 B에 관련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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