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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6:1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웨딩 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도로 가운데에서 시동과 전조등을 켜 놓고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시 G에 있는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9 경부터 07:29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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