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2:30 경 오산시 가장동 17-7 서부 우회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8 경부터 03:29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