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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다15654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B는 제1심판결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각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고 한다) 위에 제1심판결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항 내지 제39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여 이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에스씨’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자금부족과 미분양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에스씨의 하수급인들에 의해 공사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 위에는 L, M, N(이하 ‘L 등’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B 및 이에스씨의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위에는 L 등의 근저당권이 마쳐지거나 설정되었다.

(2) B가 자력이 없고 분양도 되지 않자 이에스씨의 주도에 의하여, B는 2008. 12. 18. 피고 및 이에스씨와 사이에 이에스씨를 우선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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