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의 전부금 채권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내지 제39항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인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며,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시공사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선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후 2008. 12. 19.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위탁자 D(이하 ‘갑’이라 함)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수탁자 피고(이하 ‘을’이라 함)에게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신탁기간) 2008. 12. 19.부터 2009. 12. 18.까지로 하기로 한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갑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을은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 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갑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처분절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