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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3:5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70에 있는 현대아이아파트 218동 뒤 놀이터에서 자신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 C에게 빌려갔던 돈과 술값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칼날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식칼 수거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 가정형편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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