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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16650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80,000원 및 2015. 5.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0. 31.부터 2014. 10. 30.까지, 월 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은 매월 30일 지급하고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기간 만료 전 계약기간을 2015. 10.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2014. 9.월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등 참조). 더구나 피고는 2015. 8. 24.자 답변서에서 원고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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