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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6909 제14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4가합6909 손해배상(기)등

원고

1. A

2.B

3.C

피고

1. D

2.E

3.F

4.G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가. 원고A에게69,750,000원및이에대하여2006.9.19.부터,

나. 원고B에게69,750,000원및이에대하여2006.8.17.부터,

다. 원고C에게46,500,000원및이에대하여2006.9.19.부터

각 2014. 8. 2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D, E, F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E, F와 피고 G 사이의 2009. 8. 21.자 9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09. 8. 28.자2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G은 원고 A, B에게 각 69,750,000원, 원고 C에게 46,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선고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E은 2003. 10.부터 2007. 중순경까지 서울 노량진구 J에 있는 'K'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 F는 피고 E 의 처이며, 피고 G은 피고 E, F의 아들이다.

나. 피고 D, E은 2006. 8. 중순경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월드씨 엠(이하 '월드씨엠'이 라 한다)이 서울 동작구 L 일대에서 지역주택 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데, 시행사에서 이미 사업부지 내 72%의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므로, 빠르면 2008년 하반기, 늦어도 2009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고, 분양을 받지 않고 전매를하더라도 1장당 몇 천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M 지역주택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가입증서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무렵부터 2006. 9.19.경까지 원고 A로부터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9,750,000원을,2006. 8. 17.까지 원고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9,750,000원을 교부받았고, 2006.9. 19.경까지 원고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D, E이 원고들에게 말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2003년경 시작 되었으나 2006. 10.경 무렵까지 토지 매입작업도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진척이없었다. 위 사업부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N 일대 47,924㎡는 이미 2004. 6. 25. 서울특별시에서 o구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4. 11. 22.경 서 울 동작구청 장으로부터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고(조합설립을 승인받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8.24.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지역을 0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나의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의 기초가 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들어 지는 것이어서 2008년 내지 2009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말할 무렵 시행사인 월드씨엠이 사업부지 내 72%의 토지매입을 완료한 사실도 없었다.

[인정근거]

O 원고들과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O 원고들과 피고 E,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은 월드씨엠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업이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조합원 가입증서를 취득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고들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하더라도 신축아파트 조합원분양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 가입증서만취득하면 곧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조합원 가입증서를 판매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A로부터 합계 69,750,000원, 원고 B로부터 합계 69,750,000원, 원고 C으로부터 합계46,5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D, E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인 원고 A에게 69,750,000원,원고 B에게 69,750,000원, 원고 C에게 46,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금원을 편취한 날로서 원고 A, C에 대하여는 2006. 9. 19.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2006. 8.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28.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E의 주장

원고들에게 '시행사인 월드씨엠이 72%의 토지매입을 완료했다'거나, '2~3년 내 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 E은 피고 D에게 원고들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원고들로부터 가입증서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이 미인가상태이거나 이 사건 조합의 사업부지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조합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위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2. 2. 16. 해산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부지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충분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원고들에게 조합원 가입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 원고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갑 제4,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E은 2006. 8. 7. 원고 A에게 'P지역조합 33평형 조합자격증 대금 일부 1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원고 B에게 'P조합 자격증 33평형 대금 일부30,000,000원, 명의변경시 잔금 납부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주었고,원고들 중 1명(원고 B로 추측된다)에게 2006. 8. 16. 'P조합 가입증서 대금 일부15,000,000원, 31,500,000원 미납'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2006. 8. 17. 'P조합증서대금잔금 완불금 31,500,000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2) Q는 2012. 3. 21. '피고 D, E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를 기망하여 조합원 가입증서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D, E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9874호), 1심 법원은 2013. 9. 11. Q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E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 었다).

(3) 피고 E은 피고 D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70, 7439호)에서 2012. 5. 23.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D과 함께 조합원 가입증서의 매수희망자인 R, S에게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조합원 가입증서의매수희망자인 T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월드씨엠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상당부분을 확보하였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주었다. 당시 주로 설명을 한 것은 증인(피고 E)이었다. T에게 조합원 가입증서 구입을 중개한 사람은 증인이다. 잔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 E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12고단6617호), '피고 E은피고 D 등과 공모하여 2005. 11. 하순경 및 2006. 8. 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U, V, Q를 기망하여 조합원 가입증서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4.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피고 D과 함께 원고들 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조합원 가입증서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수 있고, 을나 제6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고 F는 피고 D, E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 였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 E이 편취한 금원을 피고 F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D, E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피고 F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D, E과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는 각69,750,000원, 원고 C에게는 46,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가 피고 D, E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D, E, F와 조합원 가입증서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은 위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F는 위 각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 D,E과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매매대금 69,750,000원, 원고 C에게 매매대금

46,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가 피고 D, E과 함께 원고들과 조합원 가입증서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이유 없다.

4.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청구원인

피고 E, F는 피고 G에게 2009. 8. 21. 90,000,000원을, 2009. 8. 28. 23,000,000 원을 각각 증여하였는데, 위 각 증여계약은 피고 E, F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그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 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F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 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E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 한 판단

갑 제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이 2009. 8. 18. 춘천시 W아파트 10l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16.자 매 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24,700,000원인 사실, 피고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에서 2009. 8. 21. 90,000,000원, 2009.8. 28. 23,000,000원이 각각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대체지급'되었고, 위 각 통장거래내역의 '금액'란 좌측에 성명불상자가 수기로 '춘천집값', '수리비'라고 각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E이 피고 G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1) 청구원인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들인 피고 G에게 위 아파트 에 관한 명의를 신탁할 것을 약정한 후 아파트 매수자금 124,700,000원을 제공하였고,피고 G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09. 7. 16. Y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 E과 피고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G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한 것이어서 피고 G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G은 피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G은 피고 E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매수자금 상당인 124,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日을 대위하여 피고 G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1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피고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G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언

판사 하성우

판사 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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