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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고정2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4. 5. 19:17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C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E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C을 들이받은 적이 없음에도 C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5. C의 치료비 명목으로 759,070원,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합계 1,559,0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6. 11:0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F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로 인하여 급제동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손괴되고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체어맨 승용차 때문에 정지한 일이 있을 뿐 급제동을 하여 상해를 입거나 오토바이가 손괴된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 치료비 명목으로 197,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 합계 2,04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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