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7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에서 위장 교통사고에 사용할 ‘대포차’를 구매한 후 그 차량을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가공사고 운전자나 속칭 ‘끼워 넣기’ 피해자로 위장할 사람들의 명의를 모집하여 이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피해회사 강북보상팀에 근무하는 C에게 알려주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을 가공사고의 운전자나 동승자로 위장하거나,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차량이 피해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교통사고에서 동승한 적이 없는 자들을 속칭 ‘끼워 넣기’ 수법으로 동승자로 둔갑시켜 피해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11. 4. 13:2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앞 도로에서의 위장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E, 동승자로 F, G, H, I, J, K, L, M의 명의를 모집하여 E 등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C에게 알려주었고, C는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N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N가 O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번호불상 차량을 추돌하여 E 및 동승자들을 충격하여 피해를 입힌 것처럼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P빌딩 5층에 있는 피해회사 강북보상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칼로스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6.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