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7. 피고 및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피고 등이 운영하는 D 공장에 분체자동도장기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주는 기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본 기계를 제작 설비함에 있어 발주자 D을 “갑”이라 칭하고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계약금액 20,600,000원 제2장: 기계의 명칭 및 규격
1. 분체자동도장기 4개
2. 레시프로게이터 2개
3. 자동 ON/OFF 시스템 1개
4. INJECT, BRACKET, PUMP 1개
5. 설치&시운전 1개 제3장: 대금지급방법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불한다.
(1) 계약금 500만 원, 2012. 3. 16. (2) 중도금 780만 원, 2012. 3. 28., 시운전 후 7일 (3) 잔금 780만 원, 2012. 4. 30. 단. 부가가치세금은 별도임 제4장: 기계의 설치장소 본 기계는 D 일죽공장에 “을”이 설비한다.
제5장: 기계의 설비방법 (1) “을”이 “갑”에게 제출한 견적서 및 도면에 의하여 설비한다.
(2) “을”은 설비도중 타 여건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경우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2”“단의 지시가 없을 경우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4) “을”은 설비도중 견적 및 도면 외에 소요되는 자재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검수 “을”에게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8장: 하자 (1) “을”은 “갑"에게 10/100에 해당되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갑"이 원할 경우) (4 하자이행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3. 25.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체자동도장기 4대 등 기계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