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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02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억 원 제5조 대금지불조건 ① 계약금, 비율 30%, 금액 6,000만 원, 지불시기 계약시 ② 중도금, 비율 40%, 금액 8,000만 원, 지불시기 설비입고시 ③ 잔금, 비율 30%, 금액 6,000만 원, 지불시기 검수완료시 제8조 시험 및 시운전 ① 원고는 설치 시운전을 피고의 지정 장소에서 실시하며 검수완료시까지 시운전 기간은 제3조 제1항의 납기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한다.

② 원고가 협의된 기간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생산 중단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는 손실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상환금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단, 특별사유에 의해 원, 피고 사이에 합의 조정된 일정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가.

원고는 2012. 3. 5.경 피고와 사이에 보스(Boss) 럭탭(Lug Tap) 가공 전용기 1세트(Boss Tapping M/C,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2년 5월경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대금 중 잔금 5,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한 후 2012. 8. 24. 그 검수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중 원고가 감액을 약정한 1,800만 원을 뺀 나머지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조건인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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