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 원, 기간 2014. 1. 17.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점포를 인도받아 휴대전화서비스가입 영업을 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8. 4.부터 같은 해 6.까지 월세 합계 18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9. 1.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위 점포의 인도시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2013. 7. 15. 원고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특약매입거래계약은 갱신되어 2017. 12. 31.까지 연장되었는데, 원고가 2017. 3. 1. 일방적으로 상품판매코드를 차단하는 등 위 특약매입거래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피고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가 현재까지 위 특약매입거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특약매입거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일인 2014. 1. 17.부터 5년이 되는 2019. 1.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