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1:10경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 벌금 145만 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0. 03:18경 전주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인 관리업무를 하는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위 B 등에게 "니미보지, 씹할 것들아.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우리도 나름대로 기마니가 있어. 동생들을 부르겠다. 너희들 어디 한번 고생해봐.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둘 줄 알아. 씨발놈들아. 니들 다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징역 한 두 번 산 것이 아니다. 니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같은 날 06:35경까지 유치장에서 큰 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계속하여 위 경찰관 등의 유치인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치장 내에서 피의자 업무방해 당시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행위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