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단11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1:5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앞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 버린다. 말 잘못했으면 이미 목 찔러서 죽였다"고 하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를 꺼내 "동네 사람들 다 죽인다, 따라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 작성 진술서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을 납부하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알코올의존증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