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추인 내지 채무변제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3. 11.경까지 약 8년간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1. 4.부터 2014. 2. 7.까지도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C의 차용행위를 추인하였거나 C과 연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사자는 C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고 회사가 C의 차용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3. 11. 4.부터 2014. 2. 7.까지의 이자가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C과 연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미변제 금액인 6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 회사는 C과 내부 법률관계 즉 가지급금 채권 회수에 기하여 위 돈을 C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이 6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 금원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