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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49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8. 1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2016. 3. 1. 피고로부터 133,800,000원을 변제기일 2018. 12. 31., 이자 연 5%, 지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만약 위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2018. 12. 4.자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에게 촉탁하여 증서 2018년 제429호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에게 2019. 1. 16. 10,000,000원을, 2019. 3. 4. 6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8. 11.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2016. 3.경부터 원고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E은행, F은행, G은행으로부터 합계 83,800,000원을, 피고와 피고의 지인인 H으로부터 각 30,000,000원씩을 빌렸는데, 원고 회사는 피고 명의로 빌린 돈 및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원고 회사가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8. 11.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또는 피고로부터 원고 회사가 빌린 돈 중 일부 변제 후 잔액인 합계 133,8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후 원고들은 2019. 1. 16. E은행에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와 H으로부터 빌린 합계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 명의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작성받은 것이고,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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