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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1 2014가단4196
가설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티알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티알이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영광건설, 이하 ‘피고 티알이엔씨’라고 한다)에게 낙동강살리기 32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2011. 6.부터 2014. 1.까지 건설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⑵ 원고가 2011. 6. 20.까지 피고 티알이엔씨에게 별지 표의 품목란 기재 가설재를 별지 표의 임대내역란 기재와 같이 임대하였는데, 2011. 6. 20. 피고 티알이엔씨와 사이에 별지 표의 멸실 정산내역란 기재와 같이 일부 가설재에 관하여 멸실 정산함에 따라, 2011. 6. 20. 기준 미입고 가설재는 별지 표의 중간 미입고내역란 기재와 같다.

⑶ 그 후 피고 티알이엔씨는 원고에게 별지 표의 반환내역란 기재와 같이 일부 가설재를 반납하였으나, 여전히 별지 표의 최종 미입고내역란 기재와 같은 가설재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티알이엔씨는 원고에게 위 가설재의 멸실료 15,627,540원 및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22,079,163원 합계 37,706,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티알이엔씨에게 별지 표의 최종 미입고내역란 기재와 같은 가설재를 임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3호증, 제6호증의12의 각 기재 등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최종 미입고내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정하는 반환 내역에 비추어 계산상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서면 역시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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