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20 2014가단4890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Z 임야 84㎡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관계 및 명의신탁에 기한 공유소유권이전등기 충남 논산시 Z 임야 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1971. 12. 20. 무렵 원고 종중과 종원인 피고 B, 망 AA, 망 AB, 망 AC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1971. 12. 20. 위 5인 앞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상속관계 그후 망 AA, 망 AB, 망 AC는 사망하였고, 상속관계와 각 상속지분은 별지 2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 B, H : 갑 제1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6.경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4. 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전 대표자로부터 자신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