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8고단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4. 9. 18.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 17:00 경 양산시 N 주택 105호에서 O( 일명 ‘P’) 과 함께 Q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2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 17:10 경 양산시 R 원룸 1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흡입 기구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결문( 증거기록 240 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 및 국민 보건 등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의 범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