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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3 2019고단1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북항선착장 쪽에서 죽교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CD 1장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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