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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073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12. 21. 14:23 무렵 원고(반소피고)가 운영하는 B극장 서울 중구 C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B극장(서울 중구 C 건물 내)의 시설관리와 극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는 2013. 12. 21. 14:23 무렵 B극장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9,11,12,20,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극장 내 계단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고, 원고가 관리자로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노인전용극장인 B극장 계단에서 관람객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나름대로 계단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본다.

이용객이 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등과 같은 계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모든 위험사고의 발생을 원고가 미리 대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B극장 내 계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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